인력양성

현장실습 지원자격

현장실습 지원자격
구분 조건
참여학생
  • 부경대학교 소속된 전 학부(과)·전공 3~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
  •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
실습기관(업) 국내·외 소재 기관(업) 및 연구소 등

현장실습 지원내용(대학)

현장실습 지원내용(대학)
구분 내용
4주이상
현장실습
참여학생
  • 학점 인정
  • 실습기간중 상해보험 가입
    * 별도의 숙박비 및 교통비 지원 없음

링크3.0 현장실습 지원자격

링크3.0 현장실습 지원자격
구분 참여 대상 학생 및 기업
참여학생
  • 부경대 LINC 3.0 참여 53개 학과(부)·전공 ( 세부학과 사전 문의 )
  • LINC 3.0 참여학과(부)·전공 생 대상3~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
  • 표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고 이수한 학생
실습기관 실습지원비(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) 지급이 가능한
국내·외 소재 기관(기업) 및 연구소 등

링크3.0 현장실습 참여 학생, 기업, 교수 지원내용

링크3.0 현장실습 참여 학생, 기업, 교수 지원내용
구분 지원내용
학생
  • 학점인정 : 3학점 이상, 4주간 연속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결과보고서 제출시 인정
  • 숙박지원비 지원 : 4주 기준으로 차등 지급
  • 실습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 (기업에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름 )
기업
  • 기업체관리지원비(교육지원비) 지원: 실습지원비 중 교육시간 비율만큼 학교에서 지원
  • 부경대학 가족회사 가입 외 LINC3.0 사업단산학협력사업지원 시 다양한 우대
교수
  • 방문지도여비지원: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과 같음
  • 관내 4시간미만, 4시간이상
  • 관외 자차로 이동시 통행관련 영수증 필요
  • 관외는 일비, 식비, 교통비 지원